2024 청년월세지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서비스입니다.
2024 청년월세지원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입니다.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에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자여야 합니다.
현금으로 최대 240만 원, 매월 20만 원 받는 청년월세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1) 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문의처
- 2024 청년월세지원 온라인 신청 :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합니다.
- 2024 청년월세지원 문의처 :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02-120
2) 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입니다. **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해야 합니다.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에서 발급가능합니다.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① 입실확인서 * (임대차 계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소재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임대차계약사항이 기재된 입실확인서 등이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해 주세요. **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필수)
-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8~9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첨부의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3. 2024 청년월세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 (최대 240만 원 12개월, 생애 1회)
4. 2024 청년월세지원 조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5. 2024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6. 2024 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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