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육아휴직의무화1 25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신청서, 육아휴직 6+6, 1년6개월, 2025년 2025년 육아휴직급여가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에서 '6+6'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 통합신청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1. 2025년 육아휴직 급여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고 키우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동안에 지급하는 급여로써, 가정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정부와 기업이 영유아를 키우는 동안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2. 2025년육아휴직급여 기간남녀.. 2024.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