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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아동수당 언제까지? (2015년생, 2016년생, 2017년생)

by 메이크머니조이 2023. 10. 10.

아동수당은 아동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아동을 양육할 때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만들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현금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아동수당과 함께 부모 급여양육수당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거나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아동수당은 만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인당 현금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거나 지역에 따라 지역회폐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다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따지지 않고 바로 지급이 중단됩니다.

 

2. 아동수당 언제까지

출생년도 아동수당 언제까지
2015년 2023년 생일전달까지
2016년 2024년 생일전달까지
2017년 2025년 생일전달까지
2018년 2026년 생일전달까지
2019년 2027년 생일전달까지
2020년 2028년 생일전달까지
2021년 2029년 생일전달까지
2022년 2030년 생일전달까지
2023년 2031년 생일전달까지

 

*** 예를 들면 ***

 

  • 2015년생 아동 수당 언제까지?

생일이 2015년 12월10일 이라면 2023년 11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6년생 아동 수당 언제까지?

생일이 2016년 12월10일 이라면 2024년 11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년생 아동 수당 언제까지?

생일이 2017년 12월10일 이라면 2025년 11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생 아동 수당 언제까지?

생일이 2018년 12월10일 이라면 2026년 11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9년생 아동 수당 언제까지?

생일이 2019년 12월10일 이라면 2027년 11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0년생 아동 수당 언제까지?

생일이 2020년 12월10일 이라면 2028년 11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생 아동 수당 언제까지?

생일이 2021년 12월10일 이라면 2029년 11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생 아동 수당 언제까지?

생일이 2022년 12월10일 이라면 2030년 11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생 아동 수당 언제까지?

생일이 2023년 12월10일 이라면 2031년 11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동수당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4. 아동수당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5. 아동수당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만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6. 아동수당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 지급
  •  매월 25일 현금 지급 원칙 -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지급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 

7. 아동수당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