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교통 약자인 임산부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건강한 출산을 하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1월에 출산한 임산부와 분만 예정인 임산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 신청은 2024년 4월부터 가능합니다. 1차 신청대상은 인천에서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임산부 중 2024년 1월~3월까지 출산했거나, 4월 분만 예정인 임신부이고, 2차 신청대상은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와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출산부입니다.
지원 대상인 임산부는 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로 50만원(사용 기간 1년)을 지급받아 택시 요금이나 자가용 유류비로 쓸 수 있습니다.
1.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온라인 : 정부24(보조금24) 사이트
- 방문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2.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인천광역시 실거주 중인 임산부
- 2024.1.1.기준 임신을 유지 중인 임산부와 그 이후 임신한 사람
- 2024.1.1.기준 이전 출산자는 지원되지 않음
**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3.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
- 1차 신청 기간 : 4월부터 2024년 1월~3월까지 출산했거나, 4월 분만 예정인 임신부
- 2차 신청 기간 : 5월부터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와 출산 후 1개월(30일) 이내 출산부
3. 인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방식
- 지급방식 : 인천e음카드
- 지급금액 : 1인당 50만 원
- 사용기간 : 1년 (1년 후 자동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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