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종류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습니다.
계엄령의 종류
경비 계엄령 | 공공의 질서 유지와 안전 보장을 위해 제한적으로 발동 |
비상 계엄령 | 전쟁, 반란 등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발동. 민간 행정 및 사법권이 군에 이양됨. |
경비계엄령
국가 비상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비상계엄령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 (계엄법 10조)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에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엄령 해제
대통령은 비상계엄 및 경비계엄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합니다. 비상계엄 시행 중 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는 언제 되었나?
대한민국 건국 직후 제주도 사건, 여수·순천 사건, 6·25 전쟁 등 국가에 환란이 발생했을 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에는 정치적 혼란이 야기되어 수차례 비상계엄령을 발령한 역사가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보다는 정치적 혼란을 제압하고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령을 남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1960. 4. 19)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 시대에 부정부패, 부정선거에 의한 장기집권 시도가 진행되자, 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1960년 4월 19일 이른바 ‘4·19 의거'가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의 치안이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승만 대통령은 오후 3시를 기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출동시켜 학생 시위를 저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은 이승만 정권의 부도덕성을 인정하고 학생에게 발포하지 않고 결국 학생이 계엄군 탱크를 장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계엄령은 효력을 잃고,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5·16 군사정변(1961. 5. 16)
1960년 4·19 혁명 이후 장면 정권이 들어섰으나 혼란과 무기력이 사회 전반을 휩싸고 있자, 박정희가 주도하는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였습니다 (1961. 5. 16). 당일 새벽 군부는 서울과 언론기관을 장악하고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아침 09:00을 기하여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장면 정권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과거의 정치활동을 중지시켰습니다. 당시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던 유엔군 사령관 ‘맥그루더’ 장군은 윤보선 대통령에게 혁명군을 진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내각책임제하의 윤보선 대통령은 장면내각이 이미 무기력해졌음을 감지하고 군사쿠데타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군사정변은 성공하고 모든 국내 치안이 계엄군에 의해 유지되었습니다.
6·3 사태(1964. 6. 3)
제3공화국 시절 일본과의 국교 재개를 위한 ‘한-일회담’이 진행 중일 때 이에 학생과 시민들이 반대 시위를 계속하였습니다. 6월 3일 대규모 학생시위가 이루어지자, 오후 8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4개 사단 병력이 투입되어 학생 시위를 진압하였습니다.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언론검열, 집회금지, 영장 없이 체포 구금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10월 유신(1972. 10. 17)
박정희 대통령은 장기집권을 획책하고, 개혁의 지속을 위해 한국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드디어 1972년 10월 17일 19:00시를 기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유신정치’를 시작하였습니다. 4개 항의 비상조치를 포함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국회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중지, 헌법 일부 중지, 비상국무회의 작동을 선포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1979. 10. 26)
10월 유신(유신독재)의 무리한 추진이 국민의 불만을 고조시켰고,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국가원수 부재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원수는 국군통수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부재는 국가의 환란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상적인 헌법질서로는 치안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헌법적 통치수단이라 할 수 있는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어 질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계엄사령관은 참모총장인 정승화 대장이었으며, 후에 12·12 사태로 신군부세력의 제1표적이 되어 체포되었습니다.
12·12 사태(신군부 쿠데타)(1979. 12. 12)
10·26 사태 이후 최규하 대통령 체제로 불안한 정국이 계속되고 있을 때,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1979. 12. 12, 오후 6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참모총장을 체포하여 하극상의 도전으로 순식간에 군권과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신군부는 12월 13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최규하 정부를 접수하여 새로운 군사독재 시대를 열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1980. 5. 18)
유신독재체제에 이은 신군부 세력의 탄압정치는 국민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학생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시민 집회가 대규모로 진행된 이후, 신군부는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5월 17일 드디어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에 휴교령을 내리고 계엄군을 주둔시켰습니다. 5월 18일 광주 전남대학 학생들이 등교가 저지되자 계엄령과 휴교령 해제를 외치며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은 공수특전단과 탱크 등을 동원하여 잔인하게 진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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