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바로 "경제적 부담"입니다. 이렇게 출산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관련 출산, 임신, 육아 지원금들을 확대하였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이 부담이 아닌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받는 대상과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임산부 교통비 지원
1인당 : 70만 원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철도 , 자가용 유류비(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등
신청일 현재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국민, 우리, 하나, BC(하나, 기업) 본인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우처 사용기한은 임신기간 중에 신청 할 경우 바우처 지원일~ 분만예정일로 6개월 되는 말일이고, 출산 후에 신청할 경우 바우처 지원일~ 자녀출생일로부터 6개월 되는 달의 말일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
- 방문
1. 온라인 교육수강 https://www.seoulmomcare.com
2. 주민센터
- 온라인
1. 정부 24 신청 https://www.gov.kr
2. 온라인 교육수강 https://www.seoulmomcare.com
3. 지원금 신청서 작성 https://www.seoulmomcare.com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2.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한 자녀 : 100만 원
쌍둥이 : 140만 원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 원 추가지원 (한 자녀 120만 원, 다태아(쌍둥이) 160만 원) *
산모와 아이의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진료비 등의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진료비 결제가 가능하고 사용기간은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신청
- 방문 : 국민건강보험공산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 공단 https://www.nhis.or.kr, 정부24 https://www.gov.kr/nlogin
임신출산 바우처 신청, 발급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3.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한 자녀 : 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둘째 : 300만 원
첫 만남이용권 쌍둥이 : 400만 원 , 세 쌍둥이 : 600만 원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하는 바우처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나온 아이에게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쌍둥이면 400만원, 세쌍둥이면 600만원을 받는것입니다. 첫만남이용권 금액은 1년 안에 사용을 해야하고, 2025년부터는 지원금이 확대되어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 방문 :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http://www.gov.kr)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 산후조리원, 병원, 약국,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 구매 품목 :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의복, 음・식료품, 가구, 전자기기 등 자유롭게 구매 가능)
★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로 확인해주세요.★
4. 양육수당
월 10만 원 (24개월~86개월)
23개월까지 부모수당을 받고 그 이후로는 양육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지급방식은 현금입니다. 소득 수준 상관없이 지원을 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면 신청할 수 없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는 보육료로 신청하고, 유치원은 유아학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양육수당 신청
- 방문 : 주민센터
- 복지로 누리집 http://www.bokjiro.go.kr
5. 아동수당
매월 10만 원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 양육수당과 중복은 안되지만, 가정보육을 해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녀도 상관없이 모두 지급됩니다. 이중국적이나 외국인 자녀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수급아동이 출국일 포함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정지됩니다.
아동수당 신청
- 방문 : 주민센터
- 온라인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www.gov.kr)
아동수당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6. 기저귀, 분유 바우처
기저귀 : 90,000원
조제분유 : 110,000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 출생한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24개월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 다자녀(2인이상), 장애인가구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분유 바우처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기저귀, 분유 바우처 신청
- 방문 : 주민센터, 보건소
- 온라인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www.gov.kr)
7. 신생아 전기세 감면
최대한도 16,000원
3년 미만 영아 있는 가정
신생아전기세 30% 감면
신생아 전기세 감면 할인은 해당 한달 전기 요금의 30%를 (16,000원 한도) 할인 받는 것입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도액은 사용일 수에 따라 구분 계산) 됩니다. 신생아가 쌍둥이일 경우에도 혜택 기간이나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사를 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늦어지게 되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니 이사 당일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신생아 전기세 감면 할인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입니다.
신생아 전기세 감면 신청
- 방문 : 주민센터
- 전화 : 한국전력공사 국번 없이 ☎123
- 온라인 : 한전온 https://online.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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